★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부터 3년 적용
안녕하세요. 대한영상치의학회 방사선안전관리부 입니다.
붙임의 파일과 같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가
2년 → 3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교육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한영상치의학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02-6328-0303
<주요개정내용>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임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기 전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보수교육
선임 교육 이수 후 매 3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함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