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의료인 보수교육 점수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인정됩니다.
온라인보수교육 점수는 한 해에 최대 2점까지만 인정 가능하므로,
치협 보수교육센터에서 다른 온라인교육 이수하신 것이 있다면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으로 점수를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만 의료인 보수교육 점수 2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수교육 주기가 3년이므로 3년에 1회만 인정)
(주의: 선임교육 이수는 보수교육 점수로 인정되지 않음.
또한, 방사선의학재단에서 시행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치협 보수교육 점수는 인정되지 않음)
또한, 3년 이상 대한치과의사협회비 미납회원의 경우,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 2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접비 1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간접비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법정 필수교육은 인정됨)
★마지막으로, 치협 학술국에서 온라인보수교육 점수는 한 해에 최대 2점까지 인정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협 회원 보수교육 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치과의사 온라인 보수교육은 1년에 2점까지만 인정됨.
① 사례1 : 해당 연도의 방사선 법정교육(보수교육)을 먼저 이수한 경우, 협회 보수교육센터(edu.kda.or.kr) 온라인 강의 수강 불가.
② 사례2 : 협회 보수교육센터(edu.kda.or.kr) 온라인 강의를 먼저 이수한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보수교육)’ 수강은 가능하나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로는 불인정.